"이자 1만3000%, 나체 사진 유포까지"…2030 노린 불법 대부업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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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 후 1~2주 내 상환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본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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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만 상환 늦어져도 사진 합성해 성매매 전단지 뿌려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저신용자, 청년 등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1만3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요구 후 1~2주 내 상환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한 불법 대부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본관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체 일당 11명을 범죄집단조직‧활동, 성폭력처벌법위반, 대부업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사무실 관리 실장 A씨를 비롯한 4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 10월27일 송치됐다. 총책이자 사장인 B씨를 비롯한 5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이들 일당은 서울 중랑구 등 최소 2곳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2022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액 대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3명에게 연 3000% 이상의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고 나체 사진 등을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60% 가량은 저신용 등으로 인해 제도권 금융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2030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취한 부당 이익은 약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대출시 평균 연 3000%, 최대 1만3000%으로 과도한 이자 상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피해자는 8개월 간 원금 2600만원과 이자 2700만원을 포함해 총 5300만원을 갚을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 구속된 대부업체 직원 4명은 예정된 대출 변제일보다 1~2주가량 상환이 늦어지면 본인 또는 가족의 얼굴이 합성된 나체 사진을 유포, 성매매 전단지에 합성하는 등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83명의 피해자 중 대부업체로부터 나체 추심 및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총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5단계에 걸쳐 자금을 인출하고 통장 제공책, 자금 세탁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등 보이스피싱 점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됐다. 또한 사무실엔 방음 부스가 설치돼 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할 수 있는 장소도 따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피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대포폰, 해외 기반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 위치를 옮기는 등의 방식을 통해 업체를 운영 및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율 특별단속기간 동안 금융범죄 예방센터 등에서 피해 사례를 확보한 뒤 이들 미등록 대부업체가 운영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후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하고 추가 부당 이익을 추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고금리 소액 대출 피해의 경우 대출 상환을 위해 다른 대출을 강요하는 등 악질적인 채권 추심이 많다"며 "보강 수사를 통해 총책인 사장 B씨 등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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