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5세 청소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할 수 있다
앞으로는 15세 청소년도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가능 연령이 현행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등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군필자는 상한 연령을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37세까지 연장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소득활동을 할 때 수당지급 기준도 바꾼다. 현재는 제도 참여 중인 구직자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웃도는 소득을 거두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구직자가 아르바이트로 45만원을 벌면 수당이 그대로 지급돼 총소득이 95만원이 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총소득이 90만원이 된다. 노동부는 이런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제도 참여 중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2024년 133만7000원)에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을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로 90만원을 벌어도 수당이 다 깎이지 않고 133만7000원에서 90만원을 뺀 43만7000원의 수당이 지급돼 총소득은 133만7000원이 된다.
이정한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에 따라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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