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없어진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됩니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하는 입원진료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본인부담율은 0%가 됩니다.
이는 올해 3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가 발표한 추진 과제의 하나입니다.
기존에 본인부담률 0%인 아동의 범위는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을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받았다면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취약계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은 15%에서 65%로 올랐습니다.
또 다음 달 20일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신청 절차도 생겼습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값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과 그 이자를 징수,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뉴스쇼' 남현희 "성관계 때 분명히 남성 신체…당황스러웠다"
- '국군 장병 서비스'…복귀 군인에 '뜻밖의 선물' 준 사장님
- '필리핀 경찰에 피살' 한인 유족, 박진에 "진상 규명 도와달라"
- 풀빌라 여행에 수입차까지…전청조가 남현희에 준 선물, 환수될까?
- 머리 위로 치즈 던지자 울음 '뚝'…SNS 화제 된 영상
- "우리 집 욕실 슬리퍼도?"…납·카드뮴 등 기준치 초과 제품 리콜 시행
- "수업 중 자는 학생 깨워도 된다"…학칙 개정 가이드 내용 살펴보니
- PK 내준 황희찬, '환상골'로 만회…리그 6호
- '그립톡' 명칭 분쟁…고유 상표냐 보통 명사냐
- "탈출시켜달라"…55m 높이에 매달린 채 공포의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