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아이 등교시키려 현관문 열자…"5천만 원 내놔"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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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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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아이와 엄마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아침 8시 5분쯤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 씨와 B 씨의 어린 딸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등교를 위해 현관문을 나서던 B 씨 모녀를 보고 흉기를 위협해 집 안으로 들어갔으며 "5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에게 돈이 없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B 씨의 아버지는 B 씨의 남편에게 연락했고, 이후 귀가한 B 씨의 남편과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A 씨의 범행이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인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빚 독촉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A 씨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더욱 무겁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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