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같이 살면서 '한부모 가정'인척 특공…부정청약 218건 적발

황보준엽 기자 2023.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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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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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135건으로 가장 많아…위장미혼·불법공급까지
(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과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했다.

유형별로는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A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한 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또 B씨는 배우자 및 2자녀와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다가 지방소재 보건소에 근무하게 돼 가족 모두 지방으로 이전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인천에서 해당지역 거주자(2년 이상) 우선공급 자격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도 82건 적발됐다.

한 시행사는 당첨자(27명)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동호수)으로 계약하고자,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만원)을 입금받은 후,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했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위장미혼도 1건 있었다.

C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20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했으나, 실제는 E씨(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거주 중이며,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신청해 당첨됐다.

신혼특공(한부모가족)은 사실혼 관계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 가구에 한정해 공급한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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