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 되려고 부인 숨긴 '쌍둥이 아빠'…딱 걸렸다

이정혁 기자 2023. 10.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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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각종 불법 위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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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218건 적발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연 2.1%에서 2.8%로 인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인상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씨(남편)는 혼인신고 없이 2자녀(2022년생 쌍둥이)를 출생 시부터 혼자 양육하는 미혼부 행세를 하면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부산, 한부모청약)에 당첨됐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가 들여다보니 실제로는 E씨(부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4명이 함께 함께 거주 중인 '위장미혼'으로 드러나 청약이 취소되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국토부는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각종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가 대상이다.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이른바 '위장전입'을 이용한 부정청약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이번에 적발된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부모와 같이 살면서 경기도 모 병원 직장 어린이집로 위장전입해 파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가 취소됐다.

위장전입 사례로는 창고, 공장에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도 었었다. 심지어 비닐하우스에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 호수)이 아닌 '로열층'으로 계약하는 '불법공급' 사례도 82건 적발됐다. 가계약금 50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공급'으로 가장해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1년까지만 해도 불법공급 적발 건수는 0건이었으나 지난해 60건이나 적발되면서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계약취소(주택환수),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각종 불법 위법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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