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SPC 본사·회장 등 압수수색… 부당노동 행위 관여 초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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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PC그룹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의 오너인 허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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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30일 오전 그룹 본사와 허영인 회장 등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SPC그룹의 오너인 허 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PB파트너즈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이번 압수수색은 부당노동행위 과정에서 SPC그룹 차원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PB파트너즈 상무 정모씨의 주거지와 자회사·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는 정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대표 등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맡았고 SPC 본사 법인이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점을 감안해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김문수 기자 ejw02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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