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족 어떡하라고…5대은행, 대출 급증하자 속속 금리 인상
일부 가계대출 상품 금리 속속 상향
당국, 스트레스 DSR 도입 임박
미국 국채금리 상승과 은행 자금 조달 경쟁에 이처럼 가계대출 억제 압박까지 겹치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지표금리보다 더 큰 폭으로 뛰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족의 이자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KB국민·우리·NH농협에 이어 신한은행도 이번 주 일부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4조8018억원으로 9월 말(682조3294억원)보다 2조4723억원 또 늘었다. 월 증가 폭으로는 2021년 10월(+3조4380억원)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2조2504억원(517조8588억원→520조1093억원) 늘었고, 지난달 1조762억원 줄었던 신용대출도 이달에는 5307억원 증가했다. 월말까지 큰 이변이 없는 한 5대 은행의 신용대출까지 2021년 11월(+3059억원)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반등할 것으로 금융권은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시중은행들이 일부러 추가로 금리를 더 올리는 것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신규코픽스·신잔액코픽스(6개월 주기) 기준 변동금리의 가산금리가 0.05%포인트 올리고,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중 지표 금리가 1년물 이하인 상품의 가산금리도 0.05% 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지난 1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올렸으며, 우리은행도 지난 13일부터 같은 상품군의 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높였다.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를 최대 0.3% 포인트 축소했다. 이는 사실상 대출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온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27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360∼6.760% 수준이다. 약 한 달 전 9월 22일(연 3.900∼6.490%)과 비교해 하단이 0.460%포인트 뛰면서 4%대로 올라섰다.
이 오름폭(+0.460%p)은 같은 기간 혼합형 금리의 주요 지표금리인 은행채 5년물(+0.268% 포인트·4.471→4.739%)보다 0.192%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억제 방안의 하나로 가산금리 등까지 조절되면서 상승 속도가 빨라진 셈이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연 4.570∼7.173%) 역시 상단과 하단이 각 0.300%p, 0.074% 포인트 높아졌다. 변동금리 하단 상승 폭(+0.300% 포인트)도 주요 지표금리 코픽스(COFIX·+0.160% 포인트)의 두 배에 육박한다.
지난 25일 열린 금융감독원과 10개 은행 자금 담당 부행장 간 ‘은행자금 운용·조달 현황 점검 회의’에서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도입을 준비 중으로, 은행별로 사전에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 등을 갖춰달라”고 요청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대출자가 한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 DSR 산정 과정에서 향후 금리 인상 위험 등을 반영해 실제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 대출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만약 가계대출이 계속 급증하면, 결국 전세자금대출 등 현재 DSR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적용 예외’ 대출들이 추가로 DSR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앞서 23일 국정 감사에서 가계대출 규제 방향과 관련해 “현재 DSR 규제에 해당하는 차주의 비중이 작다”며 “당국과 단기적으로 DSR 규제의 루프홀(빠져나갈 구멍)이 많지 않도록, DSR 규제 해당 가구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어느 정도 증가를 막는지 보고 그다음 거시정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지난 15일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려면 전세자금대출 등 차주별 DSR 규제 예외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SR 제도의 본래 취지인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 원칙의 정착을 위해 예외 적용을 최소화하고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LTV 등 여타 규제 수단을 활용하는 이원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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