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 미약한데, 감형해 달라”…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법원 판단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0. 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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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미지 = 연합뉴스]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녀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씨는 귀가하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신고됐다. 이에 격분한 손씨는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계속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별도의 범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손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의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전과를 누범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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