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이윤 2023. 10. 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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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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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통해 온라인 신청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1998년 10월 2일~1999년 10월 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오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최대 100만원)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전체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지만, 주소·연락처 등의 개인정보에 변동이 있으면 신청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4분기 신청기간 내에 소급신청하면 된다.

연령 및 거주기간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이 이천사랑지역화폐로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포스터 [사진=이천시]

/이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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