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고려불상 일본 소유 대법 판결은 반역사적"

정윤덕 2023. 10. 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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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의회는 3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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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불상 일본 소유권 인정' 대법원 판결 규탄 서산시의회 기자회견 왼쪽부터 강문수, 한석화, 안효돈, 최동묵, 이경화, 조동식, 가선숙 의원[촬영 정윤덕]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의회는 30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절도범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불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시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과거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약탈 주체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한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막은 반역사적 판결이자 약탈 문화재가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국제 흐름과 정반대 판결이 우리 사법부에서 내려진 사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국회는 해외 약탈문화재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루빨리 추진하고, 정부도 불상 환수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하게 펼쳐 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일본 소유권 인정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 [연합뉴스 자료사진]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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