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이유로 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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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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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여수시 주거지에서 동거녀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거녀와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손씨는 귀가하자는 말을 듣지 않는다고 동거녀를 폭행했다가 112 신고됐다.
이에 격분한 손씨는 귀가 이후에도 다툼을 이어가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를 정도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한 별도의 범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에서 손씨는 알코올 의존증 증후군, 우울증으로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으로 미뤄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며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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