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설업 현장 경험자도 '안전관리자' 가능해진다…인력 확보 숨통

최지수 기자 2023. 10. 3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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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설업에서도 현장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장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30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관리 인력 수요 증가로 인해 중소기업에서는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 확보에 고충을 겪어왔습니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해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비건설업에서도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두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자격을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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