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약자보호 법안 시급…전세사기·기술탈취 막아야"

정지형 기자 2023. 10.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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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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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국회 향해 특경법·상생협력법 개정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회를 향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생중계 모두발언을 통해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많이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우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 구형, 범죄수익 몰수 등 조치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기출탈취' 역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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