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최란 2023. 10. 30. 10: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유지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은 검찰에서 기소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성폭력 특례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음란물 유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결해 징역 6년을, 2심은 A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했던 '성 착취물 소지 등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최기철 기자]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입한 7개 텔레그램 채널과 대화방은 성명불상자가 개설·운영했을 뿐 피고인이 지배하는 채널이나 대화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7개 채널과 대화방에 접속했지만, 그곳에 게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