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 방뇨하지마라"는 종업원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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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 방뇨하지 말라는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전날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20대 B씨와 종업원 20대 C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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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노상 방뇨하지 말라는 음식점 업주와 종업원에게 흉기를 마구 휘두른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전날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2시 20분쯤 전북 전주시 한 음식점에서 업주 20대 B씨와 종업원 20대 C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의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B씨와 C씨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 등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흉기 2개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코팅 장갑까지 손에 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왼쪽 귀가 찢어지고 연골이 손상됐다. C씨 역시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겼다"며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3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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