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에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것"

김주훈 2023. 10. 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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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결국 노사 갈등이 격렬해지면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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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법안 추진은 정략적 의도…필리버스터 추진할 것"
"신사협정 정신 어긋나…사회적 합의 이뤄보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국민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11월 9일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결국 노사 갈등이 격렬해지면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그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의미에서 민주당과 맺은 '신사협정'을 언급, "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단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두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서 신사협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며 "국민 분열과 사회적 혼란이 수반되는 만큼, 민주당이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또한 "민주당도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보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해 달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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