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野 비협조로 기촉법 시한 연장 불가?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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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이 야당 반대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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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향해 한계기업의 회생을 돕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시한 연장이 불발된 것이 야당 반대 때문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마치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이 법의 시한이 연장되지 않고 이로 인해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총 다섯 번 기한을 연장해 유지해왔으나 지난 15일 일몰돼 효력이 상실됐다.
홍 원내대표는 "현재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시한연장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지난 7월 법안심의 과정에서 법원이 위헌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부와 법원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는 법안통과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적극적인 협의와 쟁점 해소를 요구했다"며 "(이견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상임위를 통과해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촉법의 한계로 △시장 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이 작동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법이라는 점 △채권단 이해관계의 복잡화로 워크아웃 개시가 어려워지고, 일부 채권자에 대한 재산권·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한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홍 원내대표는 "금융위원회는 법안 통과 노력은 하지 않고 시한 연장 필요성만 강조하며 시간을 보냈다"며 "민주당은 기한 연장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재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개선,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워크아웃 제도 개선을 통한 기업지원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며 "쟁점 해소 노력을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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