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노란봉투법·방송법 강행 땐 尹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안재용 기자 2023. 10. 30. 1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신사협정을 맺은 이유는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를 이뤄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피켓을 소지하고 부착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지르거나 야유를 하지도 않기로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노란봉투법을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며 "방송3법 역시 공영방송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커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국민들에게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을 더 해보자고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곤란하게 하는 일보다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