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비도 없던 6·25 순직용사, 권익위 도움받아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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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 기록이 불확실하고 묘비도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6·25 전쟁 순직 용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권익위는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한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또 6·25 전쟁 당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C씨가 미국에서 참전 군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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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참전 기록이 불확실하고 묘비도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6·25 전쟁 순직 용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지원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권익위는 6·25 전쟁 참전 중 순직한 A씨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 조카인 B씨는 가족 묘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권익위에 묘비 제작 지원을 요청했다.
젊은 나이에 순직한 A씨는 자녀가 없어 B씨가 대신 묘지를 관리해왔고, 묘지에는 묘비도 남아 있지 않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제적 등본상 이름과 생년월일이 병적기록표상 기록과 달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
국가유공자 인정 사업을 진행해온 권익위는 A씨의 군번과 사망 일자를 근거로 병무청에 병적기록 정정을 요청하고, 정정된 병적기록부를 국가보훈부에 제공해 A씨가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게 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면 국립묘지에 안장되거나 묘비 제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삼촌을 추모하는 묘비를 세워달라는 조카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또 6·25 전쟁 당시 여군 예술대원으로 활동한 C씨가 미국에서 참전 군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6·25 당시 15세 소녀였던 C씨는 전장의 국군 장병을 위문하는 예술대원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있다.
C씨는 미국에서 참전용사 예우를 받기 위해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했으나, 생년월일과 병적기록표상 생년월일이 달라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권익위는 C씨의 진술서와 참전유공자 등록자료를 토대로 병무청의 병적 기록을 정정하고 영문 병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원했다.
이로써 C씨는 미국에서 운전면허증과 자동차 번호판에 참전군인 표식을 새길 수 있는 '베테랑' 예우를 받게 됐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가는 찬란히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친 6·25 참전용사를 예우할 책임이 있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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