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류성무 2023. 10. 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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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0일 대구 동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김창엽 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영남권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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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시는 30일 대구 동구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동구 괴전동 2번지 일대 10만4천6㎡가 대상이다. 이번 지정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된다.

지정 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를 각각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대구 동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김창엽 시 도시주택국장은 "국립 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은 영남권 청소년들에게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 "개발 지역의 지가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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