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끄라고" 아파트 단지에서 흡연하는 이웃 흉기 협박한 60대

양형찬 기자 2023. 10.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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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를 피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3시1분께 양촌읍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앞서 A씨는 B씨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과 관련해 시비가 붙었다. 이후 B씨가 편의점을 다녀오는 사이 A씨는 집에 들러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분리조치했다. 경찰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A씨의 신체를 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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