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공용화장실에 바디캠 설치해 남녀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류희준 기자 2023. 10. 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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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 30분쯤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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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내 공용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여성과 남성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3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저녁 8시 30분쯤 원주의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에 온 여성과 남성의 특정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지만,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피고인이나 3자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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