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한남3구역' 8300가구 이주 착수… 아파트 5816가구로 재개발

김노향 기자 2023. 10. 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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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30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8300여가구가 이주하고 세입자는 78% 이상인 6500가구로 조사됐다.

이날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이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비 신청을 접수, 이주 기간 동안 수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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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일대로 구역면적 38만6395.5㎡, 신축 연면적 104만8998.52㎡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자료 제공=용산구청

서울 용산구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한남3재정비촉진구역(한남3구역)의 재개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30일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된다. 한남동과 보광동 일대 8300여가구가 이주하고 세입자는 78% 이상인 6500가구로 조사됐다.

이날 용산구청은 한남3구역 조합이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10월 조합원과 세입자를 대상으로 이주비 신청을 접수, 이주 기간 동안 수시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년 11월 한남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약 20년 만에 이주가 개시되는 것이다.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을 고려해 이주에는 2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 개시 후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처리한다.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이 자체 처리하게 된다.

무단투기 폐기물은 한남3구역 조합과 합동 계도·단속, 수거 등을 실시한다. 투기자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자체 처리할 계획이다. 구는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 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범죄 예방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해당 정비구역 위치는 한남동 686일대로 구역면적 38만6395.5㎡, 신축 연면적 104만8998.52㎡에 달한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3종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이 혼재해 건폐율 42.09%, 용적률 232.47%가 적용된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주택 총 4940가구, 임대주택 876가구를 신축한다. 공공시설은 ▲도로 5만1849.3㎡ ▲공원 27263.6㎡ ▲공공청사 1410.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0755.4㎡ ▲주차장 4044.1㎡로 조성된다.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돼,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에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됐다.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2022년 7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 8월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받아 올 6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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