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지원한다더니 이렇게나 복잡해?” 겉도는 청년 보증료 지원사업 [부동산360]

2023. 10. 30.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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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현장서 홍보 효과 ‘미비’…국비 집행률 12%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김모(25) 씨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지원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지난달 말 신청했다. 그러나 신청 과정에서 안내되지 않았던 서류 조건 미비로 두 번의 부적합 결과를 받은 김씨는 이달 말 세 번째 신청 만에 환급받을 수 있었다. 김씨는 “접수 조건이 복잡한데 안내사항으로 꼼꼼히 기재됐으면 번거로움이 덜했을 것 같다”며 “스스로 직접 관련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전세사기에 취약한 청년층의 전세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7월 말부터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료 환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수혜 대상인 일부 청년들 사이에선 사업의 정보 접근성, 절차 복잡성 측면에 대해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보증료 환급 사업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증 가입 후 보증료를 납부하고,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환급하는 식이다. 청년 기준은 시·도에 따라 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다.

지난 7월 사업 시행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이지만 비용 부족, 홍보 부족 등으로 보증가입이 저조하다”며 “보증료 지원과 대국민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 효과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 제공]

지난 5월 말부터 서울 구로구의 한 빌라에 반전세로 들어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김모(29) 씨는 “자취하고 있는 지인을 통해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알게 돼 알아보고 있다”며 “홍보 문자나 메일 같은 게 따로 온 적이 없어 지인 도움이 없었다면 아예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관심을 갖고 검색해보지 않는 한 알기 어려운 실정에 사업 시행을 위해 편성된 국비 집행률도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증료 지원 사업에는 올해 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 등 총 122억원이 편성됐는데 사업 시행 두 달이 된 지난달 말 기준 국비 61억원 중 7억2000만원이 집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7월 말부터 시행돼 8월 중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보증료 지원이 이뤄진 건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달 남짓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 홍보뿐 아니라 신청 과정에서 보다 ‘친절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모(25) 씨는 “이 지원 사업의 대상은 청년이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반환보증 가입도 처음, 보증료 환급도 처음일 수 있다. 처음인 사람들을 위해 더 자세한 설명이 안내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김모(30) 씨 또한 “지원 사업이 있다는 소개 차원의 내용은 찾아보니 기사나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문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청년의 반환보증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들이 좀 더 쉽게 혜택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팸플릿 제작, 홍보 부스 운영 등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오긴 했지만,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 사업 대상자들에 안내 문자 혹은 메일 등을 통해 알리는 방안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사가 있을 때마다 홍보 부스를 별도로 열거나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전국 5000여 개 공인중개업소 사무소에 팸플릿을 보내는 등 부처에서도 홍보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문자 혹은 메일을 통한 홍보가 가능할지 확인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는 “요즘에는 개인정보 문제가 민감해 시가 주최한 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 지원 사업 대상자여도 전화번호를 알 길이 없다”며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 문자는 발송했다”고 말했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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