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에 면책 안 된다…카카오 '꼼수' 약관 무더기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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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T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이 갑자기 먹통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용 약관에 사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조항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면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와 쿠폰까지 자동 삭제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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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카카오T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 사업자들은 통신이 갑자기 먹통 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용 약관에 사업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런 조항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권영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15일, 갑자기 카카오톡은 먹통이 됐습니다.
[이지향 (지난해 사고 당시 인터뷰) : 연락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찾지 못해서 그게 불편했어요.]
경기도 성남에 있는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이었는데, 택시 호출 서비스가 있는 카카오T도 작동을 멈추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 택시기사의 90% 이상이 가입하고 있는 카카오T의 먹통으로 택시를 타는 사람은 이동에 큰 불편을 겪었고, 택시를 모는 사람은 영업에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택시 기사 (지난해 사고 당시 인터뷰) : 이것만 믿고 일하다가 지금 먹통이 돼버리니까 난감한 거예요. 아까 손님(호출)이 오다가 이게 먹통이 되니까 길 안내 자체가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피해 보상이 관심이었는데, 카카오T의 약관엔 디도스 공격이나 인터넷 데이터센터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전혀 책임이 없다는 조항이 있어 어려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판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동명/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 인터넷 설비의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본질적인 의무에 해당하므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정위는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들이 고객이 서비스를 해지하면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와 쿠폰까지 자동 삭제하는 약관 조항도 시정 조치했습니다.
또 택시 운전자 등 제3자로 인해 고객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플랫폼 업체의 책임이 있다면 지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황지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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