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 맡겼더니 허위계산서 이용해 15억원 빼돌려…집행유예

김근주 2023. 10. 30. 06: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영권을 위임받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회사 총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경영권을 위임받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15억원 상당을 빼돌린 회사 총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울산 한 회사 대표이사로부터 경영권을 위임받아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8년 7월부터 3년 동안 회삿돈 15억원 상당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에 각종 임차를 한 것처럼 사용료를 지급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A씨와 거래처는 이를 속이기 위해 41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

A씨는 이렇게 빼돌린 비자금 일부를 이용해 자신 가족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 지배권을 장악하려고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실제로는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의 가족에게 월급을 지급해 2천400만원 상당을 횡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후 상당 부분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