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정비사업 '아파트' 받기 쉬워지나…"기준 완화해달라"

황보준엽 기자 2023.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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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과 판자촌 등 불량주거 밀집지역의 재개발 시 현물보상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최근 국토부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23호) 제20조의8(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개정을 건의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전시는 주거지역이면 60㎡, 상업지역은 1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을 때만 현물보상 대상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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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0㎡→ 60㎡', 조례 아닌 지침 내 규정 요청
"지자체 요구 늘어날 듯…일정 면적 고정이 합리적"
서울 종로구 한 쪽방촌 골목에 더위를 식혀줄 인공 안개(쿨링포그)가 분사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쪽방촌과 판자촌 등 불량주거 밀집지역의 재개발 시 현물보상 대상 선정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대전시가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낮춰 사업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는 최근 국토부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623호) 제20조의8(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개정을 건의했다. 공공주택지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기준을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대전시는 부산, 대구, 경기도와 함께 해당 광역시 및 해당 시·군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일 경우 현물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전시는 주거지역이면 60㎡, 상업지역은 150㎡ 이상의 토지를 소유했을 때만 현물보상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현재 대전시 내의 불량주거 밀집지역의 경우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150㎡ 이상의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서울과 인천, 울산은 90㎡ 이상으로, 주거와 사업 등 용도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으며 조례가 아닌 수치로 규정돼 있다. 광주는 60㎡ 이상이다. 이들 지역 역시 당초에는 조례에 따라 토지소유 면적을 정헀으나, 각 지자체 요청에 따라 개정을 거쳤다.

토지의 총 소유면적 기준이 낮을수록 사업을 진행하기 유리하다. 만약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현금 청산이 이뤄지는데, 실제 재산(토지) 가치에 비해 형편없이 낮게 책정된다며 반대가 거세기 때문이다. 분양권을 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의를 얻기 쉬워지는 것이다.

대전시가 현물보상 기준을 토지소유 60㎡ 이상으로 규정해 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불량주거 밀집지역을 조속히 개선해야 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긍정적"이라며 "LH와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같은 요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용도별로 다르면 소규모 토지 보유자들이 사업 반대를 할 가능성이 큰데, 사업 진척이 느려질 것"이라며 "일정 면적 이상만 되면 분양대상자가 되게 하는 것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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