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장애인도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김기훈 2023.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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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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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동 주민센터서 신청…"돌봄 사각지대 해소"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 철 수]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65세 이상 장애인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65세 미만 장애인도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장애인이 65세가 돼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 서울형 급여가 줄거나 아예 받을 수 없었다. 65세 미만 장애인도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서울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연령을 이유로 서울형 급여를 감액 또는 전액 삭감하는 것은 고령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지난해 5월 장애인활동지원법이 개정됐다.

서울형 급여 확대 개요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4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노인성 질환 장애인과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롭게 서울형 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대리신청 가능)할 수 있으며 12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급여가 있다.

시는 국가형 급여와는 별도로 2007년부터 시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서울형 급여를 지원해오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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