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안 그래도 높은데 또 올라?…서민금융 ‘불똥’ 튈수도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한우람 기자(lamus@mk.co.kr) 2023. 10. 3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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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 국가 소수에 불과
외국계 금융사 탈출 러시 우려
신규 출연 부담 대출자에 전가할수도

◆ 은행 횡재세 윤곽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은행권을 대상으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제도를 시행중인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금융선진국가에서 이를 도입한 사례는 사실상 전무하고 금융사보다는 에너지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다. 한국에서 횡재세가 도입되면 국내에 영업중인 외국계 금융사들의 탈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은행에 횡재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기획재정·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인세에 초과이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과 은행이 얻은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부담금으로 출연하는 법안(민병덕 더불어민주당·양정숙 무소속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 사업을 위해 조세 외에 부과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서금원 출연금, 재건축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에 관한 정무위·기재위 검토보고서들에 따르면 은행에서 초과이익을 서금원에 출연할 경우 미소금융, 햇살론유스 등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 활발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보고서들은 신중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강했다. 우선 초과이득세의 경우 주요국 대부분에서 이같은 세금을 은행에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초과이득세 도입시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더욱 촉진 시킬 가능성이 있고, 한국 금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세계로 뻗어가는 혁신 금융’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 상황인데 이같은 제도 도입은 오히려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탈리아도 지난 8월 은행들에게 초과 이윤의 40%를 세금을 부담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의 횡재세 법안 도입 철회 권고 등 반대 여론에 결국 원안을 대폭 수정해 부담금 부과로 선회했다.

또 횡재세가 도입 목표와 달리 서민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은행이 신규 출연 부담을 대출자에게 전가하고 대출자는 대출금리상승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가산금리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법적비용에 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즉 출연금 의무가 부과될 경우 은행이 대출가산금리를 높히고 인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중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안들에 대해 은행연합회도 “은행에만 출연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업권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미 서금원 출연금의 50% 이상을 은행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부담금 부과에 반대했었다. 다만 은행연합회도 사회공헌 차원에서의 부담금 부과에 대해서는 용인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혼선이 가중돼고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가계부채 억제를 천명함에 따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수요 억제에 나섰는데, 이는 순이자마진 확대로 이어지며 은행 이익을 늘리는 요소다. 결국 순이자마진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 경쟁이 제2금융권 조달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과도한 은행채 발행이 일반 기업의 채권 시장 자금 조달 환경 악화로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예금 금리 인상 없이 대출금리를 올려야하는 형국으로 결국에는 은행권 이익 확대로 이어져 횡재세 부과 여론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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