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1억, 배우자 줘서 팔면 0원 ‘증여의 마술’

안중현 기자 2023. 10. 30.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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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 양도세 아끼려면

연말이 다가오면서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세금이다. 국내주식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종목당 1%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코스닥 시장에선 2% 또는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해외주식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이지만, 1월 1일~12월 31일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만큼 미리 절세 방법을 생각해 둬야 한다.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손절매’도 고려

해외주식 양도세는 해외주식으로 매매로 인한 이익과 손해를 모두 더한 상태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다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투자자 A씨가 연초 애플 주식과 월트디즈니 주식을 각각 3000만원어치씩 샀다가 지난 27일 종가에 팔았다고 가정하자. 이 기간 애플 주가는 34.5% 상승, A씨는 애플에서는 1035만원의 이익을 냈다. 반면, 월트디즈니 주가는 이 기간 10.8% 내려서 이 종목에서는 325만원의 손해를 봤다. A씨가 올해 애플과 월트디즈니 이외에 다른 해외주식을 전혀 거래하지 않았다면, 애플에서 본 이익 1035만원에서 월트디즈니에서 본 손해 325만원을 뺀 나머지 710만원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460만원이 남는데, 여기에 22%를 곱한 101만원을 양도세로 내면 된다.

만약 보유 종목에서 손실이 났고, 당장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 ‘손절매’(손해 보고 파는 것) 전략을 이용해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앞선 사례에서 A씨가 지난 7월28일 종가(238.69달러)에 보잉 주식 3000만원어치를 추가로 샀다는 가정을 더해보자. 7월28일부터 10월27일까지 보잉 주가는 24.7% 내린 상태다. A씨는 보잉에서 744만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보잉 주식을 팔아 손실 744만원을 확정하면, A씨의 경우 올해 해외주식에서 34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보잉 주가가 향후 반등할 것으로 본다면, 보잉 주식을 팔고서 그 가격에 다시 사서 보유하면 된다. 단 이 경우 주식 취득 가격이 낮아지므로 앞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국세청에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한다. ‘초보’ 서학개미라면, 양도세 납부 절차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한 대부분 증권사에서는 해외 주식 양도세 조회 서비스를 제공 중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픽=김현국

◇주식 이익 큰 경우는 증여 활용

만약 해외주식으로 인한 이익이 아주 큰 경우라면, 배우자 등에 대한 증여를 통해 세금을 아낄 수도 있다.

해외주식을 증여하면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한 날 전후 2개월(총 4개월) 평균가액으로 증여세를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증여세의 경우 10년 동안 증여 주식 가액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원, 성년 자녀는 5000만원까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투자자 B씨가 S기업 주식을 1만원일 때 5000주 샀는데, 현재 이 종목이 10만원이 됐다고 가정하자. B씨가 그냥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차익 9만원에 5000주를 곱한 뒤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다 양도세율 22%를 곱한 9845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반면, B씨가 최근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한 적이 없다면, S기업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바로 팔면 증여세·양도세 등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B씨가 보유한 S기업 주식의 가치는 5억원(양도 전후 2개월씩 평균 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 배우자는 5억원에 취득한 셈이 돼 그 가격에 팔면 양도로 인한 이익이 하나도 없어 양도소득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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