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농어업회의소법과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

관리자 2023. 10. 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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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기왕에 제기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필자의 의견을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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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 국회에서 농어업회의소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지난 10년 동안 농업계에서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농어업회의소의 기능과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필자도 공청회에 연구자로 참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2년 만에 다시 발의한 법안에 따라 갑자기 개최된 공청회는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할 다양한 수준의 의견수렴 없이 이뤄져 다소 실망스러웠다. 농어업회의소법이 단지 정쟁의 소재로 전락해 건설적인 논의가 실종된 회의였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기왕에 제기된 농어업회의소법에 대해 여러 논의가 전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필자의 의견을 몇가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는 보편적인 농정 추진 기구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이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한정된 국가에서 시행하며 각국의 역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어 운영방법도 서로 다르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기능과 역할이 특별히 강조됐는데, 전쟁을 거치면서 식량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특정 기구를 통해 각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일사불란하게 농업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난 것이다.

이런 외국의 경험은 우리나라 현실과 무척 다르다. 예전 ‘농회(農會)’로부터 시작된 우리 농어민단체의 역사적 특성과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농어업회의소가 단지 특정 선진국에서 잘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이를 그대로 도입하자는 주장 자체가 사실상 난센스다. 이미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어업회의소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잘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을 보면 ‘전국-광역시·도-기초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위계를 갖추고 있고, 전국 농어업회의소가 광역과 기초 농어업회의소를 지도·감독·감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지역 민간 농어민단체의 자율적인 활동을 강화하기보다 또 다른 관료적인 농어민단체를 구성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활동하는 다양한 형태의 농어민단체를 이런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우선 의문이다. 법에 근거한 농어업회의소는 임의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이나 품목 또는 축종별로 서로 다른 형태의 조직구조를 취하거나 자율적인 운영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하향식 운영절차를 가진 농어업회의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게 우리나라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어찌 됐든 각 농어민단체가 자신들의 기능과 역할을 농어업회의소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그리고 대표들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 또한 행정기관과의 관계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거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우리가 외국의 농정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 현실을 개선하는 데 적합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해외 농어업회의소를 연구했으면,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 변형해서 적용하는 게 좋을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여기에 농어민단체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어떤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단순히 농어민의 민원 제기 수준의 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나아가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동시에 농어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려면 어떤 역량을 지녀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 이제 농어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김태연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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