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객은 어쩌지"…플라스틱 빨대 규제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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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한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외식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전국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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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이 대응 불가능…"정부가 가이드라인 잡아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비장애인한테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장애인한테는 상당히 불편한 일이 될 겁니다."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 정책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며 외식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불편이 작지 않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서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장애인 등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필수적인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하다.
외식업계에 따르면 내달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담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본격 시행된다. 개정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은 전국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등 매장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 혼란을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뒀으며, 계도기간 종료 후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플라스틱 빨대가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하자, 질병이나 장애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해야 하는 건강취약계층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주름이 있어 구부러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본래 질병과 장애가 있어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뇌병변·근육위축·다발성경화증 등 많은 장애인들이 음료 섭취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며 이러한 고민을 덜었다. 이들은 장애 특성상 구부러지지 않는 종이빨대나 단단한 스테인리스 빨대 등은 이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장애계는 플라스틱 빨대 퇴출 정책이 전형적인 '에코-에이블리즘'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에코-에이블리즘은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환경 정책 논의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현상을 뜻한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장애 특성상 무조건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해야 할 경우 매번 자기 돈으로 빨대를 구매하거나, 직접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다"며 "환경을 위해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신체와 특성을 가진 사람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기업들도 난감한 상황이다. 장애계 지적에 공감하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선 뾰족한 묘안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라스틱 빨대가 꼭 필요한 고객이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방법이 없다. 임의로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춰 이미 단가가 2.5배가량 높은 종이 빨대 등을 도입한 상황에서, 소수 장애 고객을 위한 대체품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
업계에선 "결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보다 앞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 빅토리아주는 장애나 의료적 필요가 있을 경우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도록 했다. 미국 아이다호주, 오하이오주, 사우스다코타주, 테네시주 등도 건강취약계층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에 대해 "환경친화적 정책이라는 것에 공감한다. 다만 모든 정책을 일괄적으로 시행해선 안 된다"며 "우리나라도 해외 국가들처럼 약자를 포용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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