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녹음' 덕 앱스토어 1위 질주 SKT,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엔 "기술적 불가능"
AI 분석 위해 서버에 전송, 몇 초 뒤 삭제
암호화 과정 거쳐 AI만 접근토록 제한
24일 SK텔레콤이 선보인 인공지능(AI) 비서 앱 '에이닷'이 출시 일주일째 애플 앱스토어 인기 순위 1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아이폰에서 최초로 제공한 통화녹음 기능이 큰 힘을 발휘한 덕분인데 아이폰 이용자들이 그동안 가려워했던 지점을 정확히 긁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KT, LG유플러스 등 가입자들이 SKT로 대규모로 옮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51119000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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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에서는 통화 녹음 과정에서 사적 통화 내용을 SKT가 몰래 엿듣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SKT 측은 "기술상, 정책상 아이폰 이용자의 대화 내용이 유출될 수 없다"고 펄쩍 뛰고 있다.
"통화 내용 서버에 저장 않고, 학습용으로도 안 써"
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아이폰 이용자들은 ①에이닷이 사용자 간 통화 녹음 파일을 가져가고 ②인공지능(AI)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바꾼 뒤 ③SKT의 AI에 학습용 데이터로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SKT는 우선 통화 녹음 파일은 사용자의 아이폰 내부에서 생성되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기본 아이폰 전화 앱이 아닌 SKT의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 'HD 보이스'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한다. HD 보이스는 롱텀에볼루션(LTE) 인터넷 망 위에서 이뤄지는 음성 통화를 말한다. 이 때문에 통화 녹음을 금지하는 애플의 정책도 피해 갈 수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HD보이스로 통화하면서 생긴 음성 파일을 그대로 내려받는다"며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보이스톡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는 이 음성 파일을 서버로 보내긴 한다. AI 기술을 활용해 음성을 문자로 바꾸고 전체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역시 몇 초 안에 AI가 음성 파일을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결과물을 보낸 직후 삭제한다는 것이 SKT의 설명이다. SKT 관계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한 사용자에게만 통화 요약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서버에 잠깐 들어온 정보도 학습용으로 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I 서비스를 실행하는 '초거대 AI'가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만큼 기업의 메인 서버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챗GPT 등 모든 AI 서비스에서도 같은 방식이다. SKT는 이 정보 역시 암호화해 데이터 분석용 AI만 접근하도록 제한했다고 설명한다.
클로바노트·T전화 등 유사 서비스 수년째 정상 운영 중
이미 SKT의 T전화 안드로이드 버전에서는 2021년부터 음성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 통화녹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년 넘게 문제없이 앱을 운영했는데 아이폰 버전을 출시한 뒤 논란이 되면서 회사 측도 당황하고 있다.
2020년 네이버가 선보인 '클로바노트'도 에이닷과 비슷한 방식이다. 단 클로바노트는 사용자가 녹음한 파일을 업로드하면 이를 텍스트로 바꿔준다는 점만 다르다. 이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100만 건 이상 다운로드됐고 평점 4.9점을 받을 만큼 인기있다.
SKT는 클로바노트 대비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에이닷과 달리 클로바노트는 녹음 파일을 텍스트로 바꾼 데이터를 서버에 남겨둔다. 또 이용자 동의에 따라 학습용으로 쓴다. 다만 네이버는 이용자가 올린 음성 파일과 해당 텍스트 내용 사이의 연결을 끊어 누가 어떤 파일을 올렸는지 알 수 없게 했다. 2020년 8월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특정인을 알 수 없는 수준으로 비식별화할 경우 산업계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에이닷에서는 통화 내용을 서버에 두지 않고 개인 단말기에만 남기고 있다. 이에 클로바노트는 로그인만 하면 어떤 단말기에서도 녹음 파일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에이닷은 단말기를 바꿀 경우 통화 녹음 내용을 알 수 없다.
IT 업계 관계자는 "클로바노트나 안드로이드용 T전화 등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텍스트 변환 기능이 문제없이 쓰였던 터라 이번 논란은 다소 의아스럽다"며 "국내 개인 정보 보호 법률 수준도 매우 엄격한 만큼 기업에서도 최대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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