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 외국인 많던데 혹시?…쇼핑 강요 ‘불법가이드’ 뿌리뽑는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중구의 명동, 청계천에 이어 26일 종로구 일대에서 무자격 관광 가이드 근절을 위한 가두 행진과 단속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일부 여행사가 정상 가격보다 싼 가격에 한국을 관광할 여행객을 모은 뒤 무료 관광지 1~2곳을 방문하고 쇼핑센터로 내모는 ‘저가·덤핑 관광’이 잇따르고 있다.
이들 여행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이 없는 현지 파견 인솔자,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가이드로 고용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쇼핑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광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관광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에 저가·덤핑 관광업체들은 쇼핑 실적이 좋은 불법 가이드를 고용하고, 단속에 대비해 자격증을 보유한 ‘시팅 가이드’를 대기시키는 방식을 사용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위법 행위가 서울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종로구, 관광경찰, 서울시관광협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위법 근절 캠페인·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단체관광 가이드 30여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무자격 가이드 1명과 시팅 가이드 3명의 진술서를 확보했다. 적발된 불법 가이드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는 800만원의 과징금이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서울시는 마포구에서 후속 캠페인과 불법 가이드 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캠페인 기간이 끝나면 서울 시내 면세점, 쇼핑몰 등에서 불시 단속을 시행한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관광객들이 좋은 추억만 가지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불법 관행 근절과 건전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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