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창사 55년만에 파업 기로에 선 포스코

김현수 기자 2023. 10. 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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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노동조합이 지난달 6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이 29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30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포스코 창립 55년만의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오전 6시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가해 8367명(77.79%)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조합원을 포함한 찬성률은 75.07%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지난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노조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면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임에도 눈속임하고 있다”며 “격주 주 4일제의 경우 사실상 주 40시간은 같아 조삼모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태풍 힌남노로 조합원들이 뻘밭에서 피땀을 흘리고 있을 때 경영진들은 스톡그랜트(자사주 무상 지급)로 2만7030주를 가져갔다”며 “노조가 요구한 100주 지급은 전혀 과한 요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측 관계자는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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