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공터 세워진 건설 중장비 단속

제주방송 이효형 2023. 10. 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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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장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세워진 건설 중장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다음 달 한달 동안 공터와 주차장에 세워진 덤프트럭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설기계는 계도와 함께 주기장으로 이동 조치하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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