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살인미수’ 40대 중국인 징역 4년형
송국회 2023. 10. 29. 22:09
[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뒤,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려는 지인을 다시 불러내 미리 구매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참사를 꼭 기억해달라”…서울광장서 1주기 추모대회
- 사실상 지상전 국면…이란 대통령 “레드라인 넘어”
- 합참 “동해 NLL 북방에서 열흘 간 표류 중 북한 어선 1척 포착…식량 등 지원”
- 윤 대통령, 추도식 대신 추도 예배서 “깊은 위로”…야 “거짓된 반성”
- 한국에 온 일본 압사사고 유족…“함께 비를 맞으러 왔습니다”
- ‘개인 비서나 마찬가지’…생활 속 파고드는 AI의 진화
- 흘러내리는 물 사이로 곡예를…태양의 서커스 ‘루치아’ 국내 첫 선
- 홍준표 “황교안 시즌2 될 것”…국민의힘 “탈당·신당 명분?”
- 소 사육 2위 전남도 ‘확진’…“다음 달까지 전국 모든 소 접종”
- 3m 높이 제한 무시하고 터널 들어간 트럭…천장 시설 줄줄이 파손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