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살인미수’ 40대 중국인 징역 4년형

송국회 2023. 10. 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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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법원은 살인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48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지인을 성추행한 뒤, 피해 사실에 대해 항의하려는 지인을 다시 불러내 미리 구매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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