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주면 합의" 재판 중에 보험사기 저지른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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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에도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B씨(2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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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던 중에도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을, B씨(27)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25일쯤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60대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 고의사고를 낸 뒤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유도차선을 넘는 것을 보고 추돌사고를 냈다.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피해자는 계속 주행했고 A씨 등은 피해자의 차량을 9㎞ 가량을 뒤쫓아가 112에 자진 신고를 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서 형사님이 합의를 하라고 했다. 도주했으니 무조건 뺑소니 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하더라. 500만원을 주면 합의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을 조사한 적이 없었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돈을 벌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다.
나상아 판사는 "피고인들은 재판을 앞두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원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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