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상 낙태 보장’ 속도내나…마크롱 “개헌안 제출”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10. 29. 22:0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갈라 만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프랑스 정부가 이번 주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국가평의회에 제출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이번 주 국가 평의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올해 연말 안에는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4년이 되면 여성의 낙태 자유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평의회는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으로, 행정부가 마련한 법안이나 명령 등을 심사한다.

주간지 ‘트리뷴뒤디망슈(TDD)’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의 개정안은 헌법 34조에 “법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행사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3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6월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임신 약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한 이후 프랑스 사회 내에서도 여성의 낙태권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아예 헌법에 못을 박겠다는 취지였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일반 법률로 여성의 낙태권이 인정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하원에서, 올해 2월 상원에서 낙태를 헌법으로 보장하는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하원과 상원이 동일한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할 경우, 국민투표 없이도 상·하원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