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깡통주택’ 2만 가구…전세사기 피해 우려
[KBS 부산] [앵커]
부채비율이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주택'이 부산에만 2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인데요.
대규모 보증사고가 날 경우 전세사기 피해도 우려됩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일대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6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부산판 빌라왕' 사건.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은 "전세사기를 엄벌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음성변조/지난 11일 : "저는 1억 천만 원이라는 돈을 30년 동안 갚아나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6년이라는 죗값만 치르고 나면, 나오고 나면은 끝인 거잖아요."]
이 같은 전세사기나 보증사고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산지역 '깡통주택'이 2만 천64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채비율이 80%가 넘는 주택인데, 계약 만기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산에서 부채비율이 80% 이상 90% 미만인 주택은 6천4백여 가구, 90% 이상은 만 5천 가구가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깡통주택이 70% 이상을 차지했고, 전체 보증금이 1조 8천억 원이 넘습니다.
전국에서 서울과 전남에 이어 부산에 세 번째로 깡통주택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부채비율이 90% 넘는 깡통주택의 보증사고율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22%에 달합니다.
5곳 중 1곳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겁니다.
[허영/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 "지역의 임차인들에게 계약 내용 및 거주 주택 정보를 안내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보증사고 예방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다주택 임대인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대규모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영상편집:백혜리/그래픽:김명진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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