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장애로 이용자 손해 봐도 면책…택시 플랫폼 ‘횡포’ 불공정약관 시정
탈퇴 시 쿠폰 소멸도 바로잡아
서버 장애로 이용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택시 플랫폼의 약관이 시정됐다.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면 보유한 쿠폰·포인트가 자동 소멸되는 조항도 바로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티머니, 브이씨엔씨(VCNC), 코나투스 및 진모빌리티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7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 호출 플랫폼은 2021년 기준 월간 이용자 수가 1230만명에 달하는 등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택시 호출 플랫폼의 주요 불공정 약관을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및 디도스(DDoS) 공격을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가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했다. IDC는 인터넷 연결의 핵심이 되는 서버를 모아서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
택시 플랫폼 A사는 이용 약관에 “천재지변, 디도스 공격, IDC 장애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IDC 장애와 디도스를 불가항력에 준하는 사유로 보고 사업자를 완전히 면책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고객이 서비스를 탈퇴하게 되면 보유 중인 미사용 쿠폰·포인트를 쓸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고객이 유상으로 구매한 쿠폰·포인트의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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