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구독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 논란…어도비, 공정위 시정권고에도 ‘배째라’
권고 10개월 넘게 권익 침해 계속
같은 권고 한컴·MS는 약관 시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시스템즈(어도비)가 열 달 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를 받고도 여전히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도비의 구독서비스 이용료는 포토샵을 기준으로 ‘월간 약정’ 요금은 월 3만7000원, ‘연간 약정’ 요금은 월별 청구 시 월 2만4000원(월간 약정 대비 35.1% 할인), 전체 이용료 선불 결제 시 연 27만7200원(월간 약정 대비 37.6% 할인)이다.
모든 요금제는 결제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특히 연간 약정 월별 청구 요금제 구독 취소 시 잔여 약정기간 요금의 50%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 요금제는 구독 취소 시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어도비의 취소·환불 정책을 적용하면 연간 약정 월별 청구 요금제의 경우 구독서비스를 결제하고 15일째 되는 날 구독을 취소하면 남은 11개월치 이용료의 절반인 13만2000원을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연간 약정 선불 결제 요금제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1일 어도비, 한컴, MS의 약관을 조사해 구독서비스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잔여 약정의 50%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약관규제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이후 한컴과 MS는 불공정 조항을 시정해 구독 취소 시 잔여 요금을 일할 환불하도록 했으나 어도비는 요금제 특성상 이미 할인이 반영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다.
또 어도비 구독서비스 구매 페이지의 월간 약정 요금제 하단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라고 고지돼 있지만 옆에 있는 상세 정보 버튼을 누르면 “14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 서비스는 해당 월의 청구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라는 안내가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25일 어도비가 이용 계약 체결 시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발생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판단해 사실조사에 돌입했고 조만간 행정처분 결과를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료 공영주차장 알박기 차량에 ‘이것’ 했더니 사라졌다
- ‘블랙리스트’ 조윤선 서울시향 이사 위촉에 문화예술계 등 반발
- [전문]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중학 동문도 있다”
- 미납 과태료 전국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원 안 내고 ‘씽씽’
- 고작 10만원 때문에…운전자 살해 후 차량 불태우고 달아난 40대
- 평화의 소녀상 모욕한 미국 유튜버, 편의점 난동 부려 검찰 송치
- “내가 죽으면 보험금을 XX에게”···보험금청구권 신탁 내일부터 시행
- 경북 구미서 전 여친 살해한 30대…경찰 “신상공개 검토”
- 가톨릭대 교수들 “윤 대통령, 직 수행할 자격 없어” 시국선언
- 김종인 “윤 대통령, 국정감각 전혀 없어” 혹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