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줬다 뺏기?…“백지화” 결정에 57만 소상공인 안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건 고려
특례보금자리론도 유지하기로
◆ 당정, 민생 대책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약 57만 소상공인에 대해 8000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하면서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고,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여당은 또 정부에 소상공인 이자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등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례보금자리론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 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계속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는 이같은 건의를 수용했다.
당정은 고금리에도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계부채 억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변동금리 상품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변동금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이란 변동금리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이며,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고정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을 뜻한다.
한편 당정은 급속히 확산중인 럼피스킨병 대응을 위해 이달 안에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을 고려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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