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포항 몰수패 이의 신청’ 전북, 공문 접수 완료! “K리그 위상 위해 정확한 결정 필요”

반진혁 2023. 10.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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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현대가 포항스틸러스의 몰수패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했다.

전북은 지난 28일 포항과의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경기에서 K리그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동 규정에 따라 1)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 및 2) 김인성 및 신광훈 선수에 대한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 이의 제기 공문 접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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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반진혁 기자= 전북현대가 포항스틸러스의 몰수패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했다.

전북은 지난 28일 포항과의 진행된 하나원큐 K리그1 2023 35라운드 경기에서 K리그 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며 동 규정에 따라 1)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 및 2) 김인성 및 신광훈 선수에 대한 사후퇴장 징계를 요청하는 공식 이의 제기 공문 접수를 마쳤다.

전북은 해당 경기 전반 26분 김인성-신광훈의 교체 및 이후 두선수의 경기 참여에 대해 1차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기심은 7번 김인성의 교체 아웃하고, 17번 신광훈을 투입한다고 교체판을 들었고, 교체표 및 공식 기록지에서도 동일하게 기재했다.

하지만, 포항 신광훈 선수는 경기에 참여했고, 7번 김인성 선수는 필드에 남아 교체아웃 되어야 할 선수와 교체투입 된 선수가 동시에 경기에 참여했다.

잠시 후 전북의 코칭스태프는 경기감독과 및 대기심에게 의문을 제기했으며, 이후 주심이 경기장에서 김인성 선수를 내보내기 전까지 신광훈과 김인성은 약 6분여간 경기장에 남아 있었다.

이에 전북은 대한축구협회의에 공시되어 있는 IFAB 경기규칙 22/23 제3조 제3항 선수교체절차에 대한 규정에 따라 김인성 선수와 신광훈 선수는 ‘경기출전자격’이 없는 선수로서 경기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상기 사항은 바탕으로 K리그의 경기 규정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무자격선수’로서 경기 참여에 대해 전북은 해당 경기에 대해 포항의 0:3 몰수패 처리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규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중 무자격선수가 출장한 것이 발각된 경우, 경기를 속행하되 해당 선수는 ‘퇴장’이 맞지만, 그러한 조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북은 “경기규칙과 경기 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인 선수 교체 절차가 잘못된 경우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안이며 K리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결정이 필요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전북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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