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1원씩 106번 송금 메시지 스토킹 일삼은 남성 400만원 벌금형
강은 기자 2023. 10. 29. 21:16
법원 금지에도 지속 접근도
헤어진 연인의 계좌에 100차례 넘게 1원씩 송금하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결정 이후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년가량 사귀다 헤어진 B씨의 금융계좌로 1원씩 106차례 돈을 보냈다. A씨는 송금을 하면서 ‘아직도 사랑해’ ‘꼭 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같은 메시지를 함께 전송해 B씨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B씨의 자택 현관문 앞에서 잠금장치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들어가려 한 사실이 있어 주거침입 미수 혐의도 적용됐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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