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엄마 집에 눌러앉은 40대 두 아들...결국 ‘퇴거 소송’ 당해

김혜선 2023. 10. 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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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눌러 앉은 40대 두 아들들에 '퇴거 명령'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파비아에 사는 75세 여성은 자신의 42세, 40세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쫒아 달라는 퇴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두 아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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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탈리아의 한 7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 눌러 앉은 40대 두 아들들에 ‘퇴거 명령’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6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파비아에 사는 75세 여성은 자신의 42세, 40세 두 아들을 집에서 내쫒아 달라는 퇴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두 아들은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머니에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좀 더 독립적인 생활 방식을 찾으라”며 아들들을 설득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부모가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아들이 집에 거주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허용됐을지 몰라도 40세가 넘은 지금까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아들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어머니의 집에서 나가게 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성인이 되고도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캥거루족’이 많다고 가디언지는 분석했다. 최근 취업난이 가중되면서 부모에게서 독립하지 않는 ‘밤보치오니(애어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밤보치오니’는 지난 2007년 이탈리아 한 정치인이 사용한 말이다.

이 외에도 지난 2020년에도 한 35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다. 파트파임 뮤지션인 자녀는 자신의 수입이 2만 유로(한화 약 2862만원) 수준으로, 생활이 어렵기에 부모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항소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 대법원은 “청년이 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재정적 지원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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