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투표 가결…30일 회의 중대기로

이정구 기자 2023. 10. 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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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75% 찬성 가결...협상 압박 수위 높일 듯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9월 7일 오후 포스코 포항제철소 본사 앞에서 사측과 임단협 결렬에 따른 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 출범식을 개최했다./뉴스1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이 29일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예정된 조정회의에서 중지 결정을 내리면 포스코노조는 합법적인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한 포스코노조가 파업을 단행할 경우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의 제1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달 28일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 개표 결과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얻어 가결됐다. 조합원 총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투표했고,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 중 찬성은 75.07%(8367명)였다. 반대는 21.44%(2389명), 기권은 3.49%(389명)였다.

앞서 포스코노조는 △13.1% 인상된 기본급 16만2000원 지급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목표달성 성과 인센티브(PI) 200% 신설 △하계휴가 및 휴가비 신설 등을 요구했고,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60여개 요구조건을 모두 들어줄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인건비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으로 충돌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24차례 임단협 교섭을 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고, 노조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권 확보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가결 결론이 나왔지만, 포스코노조는 당장 파업에 돌입하기보다 이달 30일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와 이후 사측 협상에서 쟁의 가결을 유리한 카드로 활용하며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투표 직전 지난 27일 낸 호소문에서 포스코노조는 “압도적 찬성률이 나와야 교섭 속도가 빨라지고 평화적으로 교섭 마무리될 수 있다”며 “회사는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즉시 파업을 한다고 거짓선동을 한다. 조합은 단계별 체계적인 쟁의행위를 준비했고,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의 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동차·조선업계에서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철강은 자동차 강판과 조선 후판 등 기초 소재로 쓰이는 만큼 직격탄이 예상된다.

다만, 파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포스코 공장이 전부 멈추지는 않는다. 포스코 노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파업 등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두고 있어 최소 인력은 투입된다. 또, 제선·제강 등 쇳물을 다루는 공정은 노조법상 파업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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