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잭슨-현대퓨처넷 ‘전시 판권’ 가로채기 분쟁, ‘상생합의’로 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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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공연기획 스타트업 미쓰잭슨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퓨처넷 사이의 '전시 판권 가로채기'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앞서 KBS가 지난 8월, 미쓰잭슨이 우선권을 갖고 협상해오던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어아트 판권을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가로채려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대기업, 전시기획 가로채기 논란"별도 제안받았다." 황당 해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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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9일) 공연기획 스타트업 미쓰잭슨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사인 현대퓨처넷 사이의 ‘전시 판권 가로채기’ 분쟁이 당사자 간 상생 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논란은 앞서 KBS가 지난 8월, 미쓰잭슨이 우선권을 갖고 협상해오던 현대미술 거장 데이비드 호크니의 미디어아트 판권을 현대퓨처넷이 지분 투자한 업체를 통해 가로채려고 했다는 의혹을 보도[대기업, 전시기획 가로채기 논란…“별도 제안받았다.” 황당 해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미쓰잭슨은 KBS 보도 이후 현대퓨처넷을 중기부에 기술침해 행위로 신고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했습니다.
중기부는 미쓰잭슨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사에 나섰고, 조정 합의에 관한 양측 입장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미쓰잭슨의 다양한 국내·외 콘텐츠 기획 경험과 현대퓨처넷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고려해 당사자 간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을 유도했고 양측 입장과 합의 조건 등의 조율을 위해 여러 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퓨처넷은 논란이 된 데이비드 호크니 전시에 투자를 철회하는 동시에 미쓰잭슨의 차기 작품에 투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에 양측이 서명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상호발전을 전제로 협력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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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민수 기자 (m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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