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방지” vs “눈치 보여”…사진 찍을 때 ‘찰칵’ 꼭 필요할까 [아이티라떼]
국민권익위원회는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19일부터 찬·반 설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제정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죠. 해외 해외여행 시신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2004년 처음 카메라폰 촬영음 표준을 마련한 이후, 2013년 개정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 표준이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휴대전화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 정보통신단체가 공유하는 하나의 표준입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의 크기를 60~69dBA(A-가중데시벨)로 정하고, 무음 상태에서도 촬영 시 카메라 촬영음이 강제로 발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찬반은 큽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제정됐지만, 불법 촬영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도 많다는 점에서 표준안이 무색해지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촬영음으로 인해 “도서관이나 공공장소 등 사람이 많고 조용한 장소에서 촬영하는 것이 눈치가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29일 현재 약 2371명이 참여한 설문에서는 85.74%가 “자율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는 14.25%에 그칩니다. 이러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불법 촬영 범죄가 심각하다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기술적인 대응만을 벗어나 사용자의 불편함과 범죄 예방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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